소방시설관리사

고층건축물

제너럴 2024. 5. 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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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을 구분하여 쓰시오

ⓐ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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