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방화구획

제너럴 2024. 1. 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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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것(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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