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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는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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