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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1. 지정권자 : 시. 도지사
2.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 시장지역
ⓑ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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