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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실기 도전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용어의 정의

1.액체 -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2.기체 -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3.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4.유황 -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5.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6.과산화 수소 - 농도가 36중량% 이상인 것 7.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 8.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이상 1.5m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이상 3m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이상 5m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이상 10m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이상 15m이상 4류 특수인화물 디에엘에테르 과산화물 생성확인방법 = 디에틸에테르에 KI(요오드화칼륨)10%를 넣고 1분이내 황색으로 변화하는지 확인 용기는 갈색 병을 사용하여 냉암소에 보관 정전기 방지위해 약간의 염화칼슘을 넣어준다.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방지를 위해 용기내에 40메쉬의 구리 망을 넣어줌 과산화물 제거..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

1.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 접촉주의

질산암모늄

제1류 위험물로서 ANFO폭약의 원료로 사용 NH4NO3- 제1류 - 질산염류 분자량 : 80 비중 : 1.73 융점:165℃ 분해온도 : 220℃ 1.단독으로 가열, 충격시 분해 폭발할 수 있다 2.화약(ANFO폭약)원료로 쓰이며 유기물과 접촉시 폭발우려가 있다. 3.무색,무취의 결정이다. 4.조해성 및 흡습성이 매우 강하다. 5.물에 용해 시 흡열반응을 나타낸다. 6.급격한 가열충격에 따라 폭발의 위험이 있다. 조해성:고체가 대기 속에서 습기를 빨아들여 녹는 성질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에 대한 기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이상, 길이(6m)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2)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3)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및(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표지 및 게시판 표지 게시판 위험물 주유취급소 1.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중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3가지

1.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 등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으로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2.수동기동장치에는 20초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방호구역의 출입구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일반취급소에 대한 특례기준을 적용할수 있는 일반취급소 5가지

1.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2.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3.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4.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5.충전하는 일반취급소 6.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7.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8.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9.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10.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Q.분말소화약제 1.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270도씨에서 열분해 반응식 2NaHCO3=NaCO3 + CO2 + H2O 2.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190도씨에서 열분해 반응식 NH4H2PO4 = NH3 + H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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