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118조(관이음의 설계 등) 배관에 사용하는 관이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관이음의 설계는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관이음의 휨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행할 것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는 미리 제작한 분기용 관이음 또는 분기구조물을 이용할 것 이경우 분기구조물에는 보강판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기용 관이음, 분기구조물 및 레듀서(reducer)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할 것.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의 ⓐ인화성 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제1석유류 아세톤,휘발유,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