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너럴 2022. 7. 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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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118조(관이음의 설계 등)

배관에 사용하는 관이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관이음의 설계는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관이음의 휨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행할 것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는 미리 제작한 분기용 관이음 또는 분기구조물을 이용할 것

이경우 분기구조물에는 보강판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기용 관이음, 분기구조물 및 레듀서(reducer)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할 것.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의

ⓐ인화성 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제1석유류

 아세톤,휘발유,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

**제4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1.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학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2.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 미만인 수용액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3.제2석유류

 등유,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4.제3석유류

중유,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의

ⓐ인화성 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제1석유류

 아세톤,휘발유,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

**제4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1.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학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2.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 미만인 수용액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3.제2석유류

 등유,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4.제3석유류

중유,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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