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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 1.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3.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1.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소방전문인력 양성 ⓔ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DC 분말소화약제

CDC 분말소화약제(Compatible Dry Chemical) = Twin Agent System(2 약제 소화방식) 분말의 신속한 화재 진압 효과와 포의 재연방지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하여 두 소화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 ABC 분말소화약제 20kg + 수성막포 20 ℓ ⓑ ABC 분말소화약제 40kg + 수성막포 40 ℓ CO2(이산화탄소)의 물리적 성질 1. 무색, 무취이다. 2. 임계온도 : 31.35℃ 3. 증기비중은 1.52로 공기보다 무겁다. 4.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적합하다. 5. 허용농도 : 0.5%(5000ppm) 6. 삼중점 : 압력 0.53MPa, 온도 - 56.3℃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 7. CO2 는 공유결합물질이다.

목조건축물의 화재특성

목조건축물의 화재특성 1. 화염의 분출면적이 크고 복사열이 커서 접근하기 어렵다. 2. 습도가 낮을수록 연소 확대가 빠르다. 3. 횡방향보다 종방향의 화재성장이 빠르다. 4. 화재 최성기 이후 비화에 의해 화재확대의 위험성이 높다. 5.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풍하측(바람이 불어 가는 후방 측)으로 연소 확대가 빠르다.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화재특징 구 분 목조건축물 내화건축물 연소형태 고온 단시간형 저온 장시간형 최고 온도 1300℃ 1300℃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1)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크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화재위험유발지수

화재위험유발지수 등 급 평가점수 위험수준 A 80이상 20미만 B 60~79 21이상~40미만 C 40~59 41이상~60미만 D 20~39 61이상~80미만 E 20미만 80이상 *비고 1. 평가점수 : 영업소 등에 사용 또는 설치된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의 화재진화를 위한 성능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안전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2. 위험 수준 : 영업소 등에 사용 또는 설치된 가연물의 양, 화기취급의 종류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발생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4.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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