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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
1.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3.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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