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내장식물의 종류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 (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