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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사준비 27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내장식물의 종류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 (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선임기준 및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선임기준 ㄱ.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ㄴ.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 오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ㄷ. "ㄱ 및 ㄴ" 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소화원리

소화원리 제거소화 : 가연성물질을 제거시켜 소화 -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의 진행방향을 앞질러 벌목 - 화학반응기의 화재 시 원료공급관의 밸브를 폐쇄 - 유전화재 시 폭약으로 폭풍을 일으켜 화염을 제거 -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 화염을 제거 피복소화 : 가연물 주위를 공기와 차단 희석소화 : - 알코올, 아세톤 등 수용성인 인화성액체 화재 시 물을 방사하여 가연물의 연소농도를 희석 - 기체, 고체, 액체에서 나오는 분해가스나 증기의 농도를 희석하여 연소를 중지시켜 소화 유화소화(에멀션소화) : 제4류 위험물 중 물에 녹지 않는 인화성액체의 유류화재 시 물분무로 방사하여 액체표면에 불연성의 유막을 형성하여 소화

최소발화에너지

최소 발화에너지(Minimum Ignition Enerage : MIE) 가연성가스나 액체의 증기 또는 폭발성 분진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이것을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이며 단위는 mJ(밀리 줄)을 사용한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화학양론비 부근에서 가장 낮다. 열에너지원의 종류 화학적 에너지 = 연소열, 분해열, 용해열, 반응열, 자연발화, 중합열 전기적 에너지 =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아크가열, 정전스파크, 낙뢰 기계적 에너지 = 마찰열, 압축열, 충격(마찰) 스파크 원자력 에너지 = 핵분열, 핵융합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 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제연설비의 설치면제

제연설비의 설치면제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속실 제연설비는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부속실 ..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 비상경보설치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 ⓐ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1000V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딜 것 ⓑ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 : (경 격전압 * 2 + 1000V)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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