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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사준비 27

표면연소와 불꽃연소의 비교

표면연소와 불꽃연소의 비교 구분 불꽃연소 작열연소(표면연소) 연소물질 *열가소성 합성수지류 *석유류의 인화성액체 *가연성 가스 *열경화성 합성수지류 *종이,목재,섬유류,연탄 *코크스,숯,목탄,금속분 화재구분 표면화재 심부화재 연소형태 기체 또는 액체가연물 고체 가연물 불꽃여부 불꽃 발생 불꽃 없음 co발생량 적다 많다 연소속도 빠르다 느리다 방출열량 크다 작다 에너지 고에너지 화재 저에너지화재 연쇄반응 발생 없음 적응화재 B,C급 A급 소화방법 냉각,질식소화,화학적소화 냉가,질식,제거소화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30㎡마다 1단위 이상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50㎡마다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마다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200㎡마다 1단위 이상 (주)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1) 화재위험평가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디 (D) 또는 이(E) 등급)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구 분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립과 운영 소방청장 시.도지사 필요한사항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 소방신호 (1)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 (2)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구분 발령시기 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1타와 연2연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연3타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열역학 법칙

열역학 법칙 1. 열역학 제0법칙 (열의 평형법칙) - 열평형상태에 있는 물체의 온도는 같다.(온도계의 원리) 2. 열역학 제 1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 ⓐ 열과 일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 열전달의 총합은 이루어진 일의 총합과 같다. 3. 열역학 제2법칙 ⓐ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 불가 ⓑ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 자발적인 반응은 비가역적이다. ⓓ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단, 천장높이가 2m 이하의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1.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2.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5.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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