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너럴 2023. 11. 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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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선임기준 및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선임기준

 

 ㄱ.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ㄴ.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 오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ㄷ. "ㄱ 및 ㄴ" 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제외) : 1명

 

ⓑ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의 ㄷ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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