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 인화점 기준
1.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2.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3.제3석유류 :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4.제4석유류 :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제4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것 또는 인화점이 -20도씨 이하이고 비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말한다.(비점=끓는점) 인화점=불이 붙는 온도점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ㄱ.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