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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쌍기사 13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 인화점 기준

1.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2.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3.제3석유류 :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4.제4석유류 :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제4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것 또는 인화점이 -20도씨 이하이고 비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말한다.(비점=끓는점) 인화점=불이 붙는 온도점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ㄱ.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

스프링클러 가압수조방식

1.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MPa 이상 1.2MPa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MPa(메가파스칼)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리터퍼미닛)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폐쇄형 헤드의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특정소방대상물 폐쇄형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 포함)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30 그밖의 것 2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 건축물)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20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스프링클러설비

정의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장점 및 단점 장 점 단 점 1.초기화재 진압에 적합하다. 2.소화약제가 물이므로 경제적이다. 3.화재감지부가 기계적으로 오보 및 오동작이 적다 4.설비의 조작이 간편하고 안전하다 5.화재 진화작업 후 복구가 간편하다 1.설비의 초기 설치비용이 크다. 2.다른 소화설비에 비해 비교적 시공이 복잡하다. 3.소화시 사용한 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펌프의 토출량 및 수원의 양 1.펌프의 토출량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Q=N*80l/min 이상 여기서, Q: 펌프의 분당 토출량 (리터퍼분) N: 폐쇄형 헤드의 기준개수(기준개수 보다 적은 경우에는 설치개수) 2.수..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1.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 옥외소하전의 개수 소화전함의 설치개수 10개이하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 11개이상 30개 이하 11개의 소화전함 분산 설치 31개 이상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2.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 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옥외소화전설비의 표시등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되 적색등으로 할 것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 설치기준

1.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할 것 3.배관을 소봥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것 5.급수배관은..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

1.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 Q.피난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뉜다.인명구조기구의 종류 1.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공기호흡기 3.인공소생기 @제연구획의 구획기준 1.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통로상의 제연구획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글라스벌브형(유리벌브형)스프링클러헤드의 주요 구성요소

1.반사판(디플렉터) 2.프레임 3.유리벌브 Q.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서 옥상수조를 없애면 추가되는 설비 1.주펌프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엔진펌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디젤엔진) 2.옥상수조의 원래 목적인 펌프고장과 정전 시를 대비한 비상전원인 발전기에 연결된 펌프 Q.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전동기의 점검항목 1.베이스에 고정 및 커플링 결합 상태 2.원활한 회전 여부(소음 및 진동상태) 3.본체의 방청 보존상태 Q.옥내소화전중 표시등의 설치기준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할 것 2.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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