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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
Q.피난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뉜다.인명구조기구의 종류
1.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공기호흡기
3.인공소생기
@제연구획의 구획기준
1.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통로상의 제연구획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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