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 인화점 기준

제너럴 2022. 2. 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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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2.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3.제3석유류 :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4.제4석유류 :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제4류 위험물의 판단기준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것 또는 인화점이 -20도씨 이하이고 비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말한다.(비점=끓는점)

인화점=불이 붙는 온도점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ㄱ.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 미만인 수용액

 ㄴ.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도씨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도씨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이하 인 것은 제외한다.

ⓕ제4석유류

 기어유,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의 것을 말한다.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이하 인것은 제외한다.

ⓖ동식물유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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