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자 점검인력배치구분주된 기술인력보조 기술인력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관리사 경력5년 이상 1명 이상고급점검자 이상 1명이상 및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소방시설관리사 경력3년 이상 1명 이상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초급점검자 이상 1명이상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4호에 따른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