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 물올림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소방시설관리사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