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관리업자 점검인력배치

제너럴 2024. 6.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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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 점검인력배치

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이상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2명이상

비고
1. 라목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특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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