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 선택밸브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소방시설관리사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