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보일러설치기준중 화목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하는 사항5가지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