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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딸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 2종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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