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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3가지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 (설치제외)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설치대상 | 설치개수 |
*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복합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
*계단실형 아파트 |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
*그 밖의 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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