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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아파트는 제외)
3. 연면적이 20만㎥ 이상(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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