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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의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1.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1.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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