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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훈련의 종류(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및 소방정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설립과 운영 | 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
설립과 운영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필요한사항 | 행정안전부령 | 시.도의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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