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300만원 벌금

제너럴 2022. 12.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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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300만 원 벌금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

2) 방염성능검사 표시 위조. 변조

3) 방염성능검사 시 거짓 시료 제출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 함

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함

6) 소방.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법 위반 사항을 무시한 소방안전관리자

7)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불이익한 처우

8)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 및 미 부착

9)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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