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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300만 원 벌금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
2) 방염성능검사 표시 위조. 변조
3) 방염성능검사 시 거짓 시료 제출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 함
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함
6) 소방.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법 위반 사항을 무시한 소방안전관리자
7)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불이익한 처우
8)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 및 미 부착
9)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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