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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2.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것(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 이라 한다.)
3.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 이라 한다.)
24.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적재방법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①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98%이하로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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