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제너럴 2025. 4. 10. 07:36
728x90
반응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보다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집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