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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설치에 관한 사항 중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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