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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이후 수신기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행동요령 5가지
1. 폐쇄. 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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