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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화전함등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4.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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