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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6. 송수구의 부근에는 "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알람표를 설치할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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