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제너럴 2024. 4. 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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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 피난기구,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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