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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2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1.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2. 제4류 위험물중 제1석 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3. 제6류 위험물 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1. 제2류 위험물 -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옥내저장탱크의 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

26.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게시판은 한 변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게시판에는 "옥외저장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하는 것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주의사항은 적색문자)로 할 것 파라디니트로소 벤젠 화학식과 지정수량 - 화학식 : C6H4(NO)2 - 지정수량 : 200Kg - 제5류 - 니트로소화합물 옥내저장탱크의 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 황화린, 적린 ,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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