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 1항관련) (1)기술능력 1)필수인력 ㄱ.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이상 ㄴ.비파괴검사기술사1명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이상 2)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ㄱ.충.수압시험,진공시험,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ㄴ.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ㄷ.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ㄹ.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시설 : 전용사무실 (3)장비 1)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