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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는 날까지 공부 11

위험물제조소 건축물 구조

1.불연재료로 하여야하는 건축물의 부분5가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 2.지붕의 재료기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된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3.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의구조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4.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의 구조기준2가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 1항관련) (1)기술능력 1)필수인력 ㄱ.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이상 ㄴ.비파괴검사기술사1명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이상 2)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ㄱ.충.수압시험,진공시험,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ㄴ.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ㄷ.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ㄹ.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시설 : 전용사무실 (3)장비 1)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초음파..

특정소방대상물 소화수조 및 저수조

1.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Q=K*20m^3(세제곱미터)이상 여기서 K는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눈값(소주점이하는 무조건절상한다) 2.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기준면적 1)1층 및 2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5000m^2(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기준면적7500m^2(제곱미터) 2)제1호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12500m^2(제곱미터) 흡수관투입구= 소방차가 와서 쓰기위해 투입하는곳 채수구=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정압작동장치

1.정압작동장치 - 가압용 가스용기로부터 가스가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되어 분말약제를 혼합 유동시킨후 설정된 방출압력이 된 후 메인밸브(주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장치 2.클리닝장치 - 분말약제 방사후 배관내에 남아 있는 분말약제를 청소하기 위한 장치 인명구조기구 1.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포함) 2.공기호흡기 3.인공소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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