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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Q=K*20m^3(세제곱미터)이상
여기서 K는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눈값(소주점이하는 무조건절상한다)
2.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기준면적
1)1층 및 2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5000m^2(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기준면적7500m^2(제곱미터)
2)제1호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12500m^2(제곱미터)
흡수관투입구= 소방차가 와서 쓰기위해 투입하는곳
채수구=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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