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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 1항관련)
(1)기술능력
1)필수인력
ㄱ.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이상
ㄴ.비파괴검사기술사1명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이상
2)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ㄱ.충.수압시험,진공시험,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ㄴ.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ㄷ.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ㄹ.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시설 : 전용사무실
(3)장비
1)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ㄱ 또는 ㄴ중 어느하나
ㄱ.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ㄴ.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2)필요한 경우에 두는장비
ㄱ.충.수압시험,진공시험,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진공능력 53kPa(킬로파스칼)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200kPa이상,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10kPa이상,감도10Pa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것)
ㄴ.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비고 : 둘 이사으이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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