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