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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20

충수시험 및 판정기준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l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kl 이상의 탱크는 (24시간)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본체,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제3류 위험물 탄화칼슘이 물과반응

문)제3류 위험물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 탄화칼슘 CaC2:제3류 위험물 중 칼슘탄화물 분자량:64 물과접촉시 아세틸렌을 생성하고 열을 발생시킨다. CaC2 + 2H2O ⇒ Ca(OH)2(수산화칼슘) + C2H2↑(아세틸렌) 아세틸렌 폭발범위 : 2.5~81% 2C2H2 + 5O2 → 4CO2 + 2H2O 아세틸렌 산소 이산화탄소 물 CHO 로 구성된 분자와 산소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표시사항3가지

1.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리튬,나트륨,칼륨)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접촉주의

피복조치

(1)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하는 것 5가지: 제1류위험물,제3류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제4류 위험물,제5류위험물,제6류위험물 (2)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하는것 3가지: 제1류 위험물중 알칼리금속의 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하나 이상을 포함한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3)제5류 위험물 중 몇 도씨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로 관리를 하여야하는가? 55도씨이하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 1항관련) (1)기술능력 1)필수인력 ㄱ.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이상 ㄴ.비파괴검사기술사1명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이상 2)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ㄱ.충.수압시험,진공시험,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ㄴ.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ㄷ.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ㄹ.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시설 : 전용사무실 (3)장비 1)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초음파..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1)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등유,경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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