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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사 18

굴뚝효과(연돌효과)의 영향 요인

굴뚝효과(연돌효과)의 영향 요인 1. 건물의 높이 2. 건물 내. 외의 온도차 3. 누설틈새 4. 화재실 온도 5. 외부의 풍압 6. 밀도차 굴뚝효과(stack Effect) 1.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온도차이로 인해 공기가 유동하는 것 2. 건축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는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층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저층건물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화재 시 인간의 피난행동 특성

화재 시 인간의 피난행동 특성 - 연기와 정전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시야가 흐려지거나 밀폐공간에서 공포 분위가 조성될 때 개구부 등의 불빛을 따라 행동하는 본능 = 지광본능 * 화재최성기에는 환기지배형 화재이므로 공기의 유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계단의 내화구조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4. 철골조

최소발화에너지(MIE)에 영향을 주는 요소

최소발화에너지(MIE)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연성가스나 액체의 증기 또는 폭발성분진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이것을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이며 단위는 mj(밀리 줄)을 사용한다. 1. 최소발화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2. 최소발화에너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3. 최소발화에너지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4. 최소발화에너지는 화학양론비 부근에서 가장 낮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1.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액화하지 않을 정도로 200~250kg/㎠ 의 고압으로 압축한 것이다. 2. 연료용기에 저장해 압축해 사용하는 경우 CNG라고 한다. 3. 공기보다 0.61배 가볍다. 4. 에너지 밀도는 천연가스인 LNG의 절반도 못되며 경유의 1/4 정도이다.*제조소 등의 환기설비 1. 자연배기 방식으로 할 건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건 4.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옥내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 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과산화 칼륨(K2 O2)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킨다. - 주수소화는 금물이고 마른모래(건조사) 등으로 소화한다.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소방기본법 제8조)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 화재의 경계. 진압활동 ⓑ 구조. 구급업무의 지원 ⓒ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출동대원의 수당. 식사 및 의복의 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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