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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방화벽의 설치기준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 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할 것
5.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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