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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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