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제너럴 2023. 3. 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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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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