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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2

소방용수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제50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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