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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7

소방용수시설의 종류,공통기준,시설별 설치기준

1. 종류 : 소화전,급수탑, 저수조2. 공통기준  ㄱ.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ㄴ.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ㄱ.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ㄴ.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ㄷ.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

소방용수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장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6. 저수조..

소방용수시설

저수조의 설치기준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소방용수시설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소방기본법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소방 용수시설과 ..

소방용수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제50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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