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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제50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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