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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 포스팅은..

도로터널의 소화기 설치기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로터널의 소화기 설치기준 ⓐ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소화기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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