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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연소와 불꽃연소의 비교

표면연소와 불꽃연소의 비교 구분 불꽃연소 작열연소(표면연소) 연소물질 * 열가소성 합성수지류 * 석유류의 인화성액체 * 가연성가스 *열경화성 합성수지류 * 종이,목재,섬유류,연탄 *코크스, 숯, 목탄, 금속분 화재구분 표면화재 심부화재 연소형태 기체 또는 액체가연물 고체 가연물 불꽃여부 불꽃 발생 불꽃 없음 co발생량 적다 많다 연소속도 빠르다 느리다 방출열량 크다 작다 에너지 고에너지 화재 저에너지 화재 연쇄반응 발생 없음 적응화재 B,C 급 A급 소화방법 냉가,질식소화,화학적소화 냉각,질식,제거소화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다중이용업소법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다중이용업소법 제5조)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 자기연소(내부연소)성 물질이다. 2.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폭발적 연소한다. 3. 가열, 마찰, 충격에 의하여 폭발한다. 4. 물질자체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5. 연소 시 소화가 어렵다. 6.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한다.

제연방식의 종류

제연방식의 종류 1. 밀폐 제연방식 ⓐ 제연의 기본방식이며 개구부를 밀폐제연 ⓑ 공동주택, 여관, 호텔 등에 적합 2. 자연제연방식 - 발생한 열 기류의 부력 또는 화재 실 외부의 공기흡출효과에 따라 창문 또는 전용배연구로 연기배출 3. 스모그타워 제연방식 ⓐ 제연전용굴뚝 또는 환기통으로 연기배출방식 ⓑ 자연제연의 일종이며 고층빌딩에 적합 4. 기계제연방식(강제제연방식) 연기를 송풍기나 배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 기계제연방식의 종류 ⓐ 제1종 기계 제연방식 : 제연팬으로 급기 와 배기를 동시에 행하는 방식 ⓑ 제2종 기계 제연방식 : 송풍기로 급기를 하고 자연배기를 하는 방식 ⓒ 제3종 기계 제연방식 : 배풍기로 배기를 하고 자연급 기를 하는 방식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CH3 CHO)- 제4류 특수인화물 1. 휘발성이 강하고 과일냄새가 있는 무색 액체이며 물, 에탄올에 잘 녹는다. 2. 산화되어 초산(CH3COOH)이 된다. 2CH3CHO + O2 = 2 CH3 COOH (초산) 3. 저장용기 사용 시 구리(동), 마그네슘, 은, 수은 및 합금용기는 사용금지 4.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리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5.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 1.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3.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1.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소방전문인력 양성 ⓔ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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