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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3.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4.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제(1)호 2 또는 3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과산화수소(H2O2)-제6류 위험물

과산화수소(H2 O2)-제6류 위험물 1. 물,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으며 벤젠에 녹지 않는다. 2. 분해 시 산소(O2)를 발생시킨다. 3. 분해안정제로 인산(H3PO4) 또는 요산(C5 H4 N4 O3)을 첨가한다. 4. 저장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마개를 사용한다. 5. 60%이상의 고농도에서는 단독으로 폭발위험이 있다. 6. 히드라진(N2H4)과 접촉 시 분해 작용으로 폭발위험이 있다. 7. 요오드화칼륨이나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하면 분해가 빠르다. 8. 3%용액은 옥시풀이라 하며 표백제 또는 살균제로 이용한다. -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1.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단, 벽과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 2.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4. 습식스프링 크러 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 크러 헤드를 설치 *예외인 경우 -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 밸브 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 럭스 이하인것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방화벽의 설치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방화벽의 설치기준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 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할 것 5.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1.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액화하지 않을 정도로 200~250kg/㎠ 의 고압으로 압축한 것이다. 2. 연료용기에 저장해 압축해 사용하는 경우 CNG라고 한다. 3. 공기보다 0.61배 가볍다. 4. 에너지 밀도는 천연가스인 LNG의 절반도 못되며 경유의 1/4 정도이다.*제조소 등의 환기설비 1. 자연배기 방식으로 할 건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건 4.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 산화성 고체이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2. 불연성이지만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3.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여 남의 연소를 돕는다.(조연성) 4. 열. 타격. 충격, 마찰 및 다른 화학물질과 접촉 시 쉽게 분해된다. 5. 분해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조해성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무기과산화물 1.물에 의한 주수소화는 금한다.(산소발생) 2. 물과 접촉 시 산소방출 3. 열분해 시 산소 방출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있다. (1)안전장치 상용압력에 따른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탱크의 상용압력 20kPa 이하 20kPa 초과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20kPa 이상 24kPa 이하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2)방파판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 거리를 다르게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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