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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51

피난기구 설치기준

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랩.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복도. 통로. 청각창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

음향장치

1) 경종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2)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경보방식 ⓐ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 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발신기

발신기 1) 정의 -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 2)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단, 방수형 및 방폭형은 제외)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1.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 장치를 할 것 4.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5.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6.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가스.전기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에 설치하는 정압작동 장치의 설치목적과 압력스위치 방식 (1) 정압작동장치의 설치목적 --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하여 (2) 압력스위치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설정된 압력이 되면 스위치가 닫혀 전자밸브를 개방시켜 메인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3) 기계적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밸브의 레버를 당겨서 가스의 통로를 개방, 가스를 메인밸브로 보내어 메인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4) 시한릴레이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가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는 시간을 미리 산출하여 시한릴레이에 입력시키고 기동과 동시에 시한릴레이를 작동하게 하여 입력시간이 지나면 릴레이가 작동, 전자밸브를 개방하여 ..

접속금구(접지코드, 접지탭)

접속금구(접지코드, 접지탭) 기능 : LPG 이입. 충전 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접지선을 연결한다. 문)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명과 이전선의 단면적? = 로케이팅 와이어, 단면적은 6㎟ 이상 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표시하는 가스명의 글씨크기는? = 탱크직경의 1/10 이상 문) 퓨즈콕에 표시된 F1.2의 의미? = 1.2는 과류차단안전기구가 작동하는 유량이 시간당 1.2㎥ 강제기화방식 : 용기나 탱크내의 액 LP가스를 도관을 통하여 기화장치에 의해 기화하는 방식으로 비점이 높은 부탄을 소비하거나 가스소비량이 많은 경우 및 추운 지방에서 공급할 때 사용한다. *기화장치의 구성요소 : 기화부, 제어부, 조압부

검지기의 경보농도

문) 가연성가스 배관 이음부에 휴대용 가스 검지기로 누출검사 시 검지기의 경보농도는? = 폭발하한의 1/4 이하 문) 막 식 가스미터기의 장점 및 단점 = 장점 - 값이 싸고 설치 후 유지관리가 쉽다. 단점 - 대용량의 것은 설치 면적이 크다 문) 로딩암의 용도 = LPG를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이. 충전하는 장치 문) 지상에 설치된 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지반 침하방지 측정주기는? = 1년에 1회 이상 문) 방폭형 접속금구의 역할 = LPG 충전. 이입시 발생되는 정전기를 제거하여 폭발 방지 문) 액트랩(액분리기)의 역할 = 압축기로 액화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목적으로 액화가스 회수장치이며 회수 후 저장탱크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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