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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51

탄화리튬

탄화리튬과 물과의 반응 시 생성되는 가연성기체 LiC2 + 2H2O --> 2 LiOH + C2 H2 아세틸렌C2H2 2 C2 H2 + 5O2 --> 4CO2 + 2 H2 O * 벤젠에 수은을 촉매로 하여 질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DDNP의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물 = 피크르산 :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화합물 200kg 1. 페놀에 황산을 작용시켜 다시 진한 질산으로 니트로화 하여 만든 노란색 결정 2. 휘황색의 침상결정이며 냉수에는 약간 녹고 더우물, 알코올, 벤젠 등에 잘 녹는다. 3. 쓴맛과 독성이 있으며 비중이 약 1.8이며 물보다 무겁다. 4. 트리니트로페놀의 약자로 TNP라고도 한다.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탄화알루미늄 - 제 3류 위험물 Al4C3 +12H2O --> 4Al(OH) 3 + 3CH4

용어의 정의

1. 액체 - 1 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2. 기체 -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3.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4. 유황 -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5.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중량% 이상인 것 6.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1)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몇 L미만으로 하여야 하는가? - 1900L 미만 (2)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은 무슨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는가? - 적색 (3) 알킬알루미늄 중 물과 반응하여 에탄이 발생하고 분자량이 114, 비중 0.84 , 비점 128℃ 인 물질이 공기 중 노출되어 연소하는 반응식 - 2(C2H5)3Al + 21O2 --> Al2O3 + 15 H2 O + 12 CO2 (4) 운송책임자의 자격요건 2가지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업무에 2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

-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 1. 제1류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 제5류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연면적 100㎡를 1 소요단위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 2. 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연면적 150㎡를 1 소요단위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 3. 제조소 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 소요단위로 할 것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1. 증류공정 -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추출공정 -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조공정 -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4. 분쇄공정 -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제3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3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자연발소성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kg Ⅰ 2.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황린 20kg 6.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 금속 50kg Ⅱ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Ⅲ 9.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염소화규소화합물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의 설치기준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의 설치기준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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