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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51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1) 화재위험평가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디 (D) 또는 이(E) 등급)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구 분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립과 운영 소방청장 시.도지사 필요한사항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 소방신호 (1)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 (2)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구분 발령시기 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1타와 연2연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연3타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하는 대상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3.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4.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5.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열역학 법칙

열역학 법칙 1. 열역학 제0법칙 (열의 평형법칙) - 열평형상태에 있는 물체의 온도는 같다.(온도계의 원리) 2. 열역학 제 1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 ⓐ 열과 일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 열전달의 총합은 이루어진 일의 총합과 같다. 3. 열역학 제2법칙 ⓐ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 불가 ⓑ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 자발적인 반응은 비가역적이다. ⓓ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

연소반응속도

연소반응속도 1. 분자량의 충돌빈도수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는 증가한다. 2.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속도는 증가한다. 3.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는 증가한다. 4. 시간 변화량에 대한 농도 변화량이 클수록 반응속도는 증가한다. CDC분말소화약제 분말의 신속한 화재진압 효과와 포의 재연방지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하여 두 소 화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1. ABC분말소화약제 20kg + 수성막포 20ℓ 2. ABC분말소화약제 40kg + 수성막포 20ℓ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단, 천장높이가 2m 이하의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 -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저장창고 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벌칙(소방시설법 제48조)

벌칙(소방시설법 제48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8.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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